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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대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요약문: feat.조국혁신당

by 2020원더아재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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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서 공개한 대통령 탄핵소추한 초안입니다. 이를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탄핵 소추시 즉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미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약문을 실어봤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요약문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 위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前文,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공익실현의무,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국가의 기본적 인
권 보장 및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헌법 제10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실현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①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②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③

    (가) 청탁금지법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④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⑤


 나.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⑥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나) 이종섭 전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⑦
 (1)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2)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개입⑧
   (가) 당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⑨
 (1)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2) 국민의힘 공천개입 
 (3) 창원산단 국정개입
 (4)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다. 탄핵사유

 

   (가) 헌법위반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공익실현의무(제69조), 정당민주주의 위반


    (나) 법률위반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이익 추구, 부정특혜 금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금지),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논평·보도 금지),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
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금지),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 금지),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의무),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 중대 위반1)

 

   (다) 기타 : 공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⑩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검증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남용
 (4)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⑪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⑫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⑬
   나. 이태원 참사⑭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⑮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다. 방송4법과 거부권 행사

 

8. (결론) 탄핵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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